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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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달리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된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업까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다. 앞으로는 좋은 일 하면서 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죄송하다. 반성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주점에서 일간지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야기해 널 자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B씨에게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던진 와인병에 어깨를 맞고 깨진 와인잔에 오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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