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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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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특위’ 출범...형사사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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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형사사법특위는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하는 기구다.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수사·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의 고도화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조선일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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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우선 확인된 통계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018년에는 10만4291건(전체 사건 중 5.8%)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19만5889건(14%)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수가 178만4000여건에서 139만8000여건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배임 혐의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린 사건 수가 2018년 1294건(13.5%)에서 2023년 3375건(49.8%)로 크게 증가했다.

또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합의부 기준 사건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2020년 5.9개월, 2021년 6.6개월에서 점차 증가한 것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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