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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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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축함 입찰 의혹' 文정부 방사청장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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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청장 외 1명 추가 입건"

내부규정 바꿔 현대중공업에 특혜 의혹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에서 열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기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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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김남희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왕 전 청장 외에 다른 관련자 입건이 있었는가'의 질문에 "방사청장 외에 1명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1일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의 자택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에 방사청이 특혜를 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일부를 고쳐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방첩사령부(당시 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0.5~1.5점을 깎도록 돼 있던 규정이 삭제됐다.

감점 적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됐고, 형사처벌 시 받는 감점도 3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꺾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사로 연내 발주될 3단계 사업 선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른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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