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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공무원에 폭언하면 전화 끊는다…통화 '상시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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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성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또 통화 내용도 상시로 녹음할 수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행정안전부는 어제(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