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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김건희 소환’ 강조한 검찰총장 모르게…‘방문 조사’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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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난 20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여러차례 강조했던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중간에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20일 김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한 뒤인 이날 저녁에 이 총장에게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 수사지휘권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방식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사후보고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해왔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조치를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선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2시간가량 방문조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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