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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안전요원 없는 시 소유 수영장에서 사망..."서울시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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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60대 이용객이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시가 안전요원도 두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60대 여성 A 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다른 회원이 이를 발견해 강사들과 함께 물 밖으로 건져 올렸고,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