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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탄소섬유복합재 공장 설립 승인 놓고 1·2심 엇갈린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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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화학제조 시설' 입지 기준 위반, 전남 나주시 승인 위법

2심 "제조공정 살필 때 화학제조 시설 아냐" 적법 행정 인정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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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탄소섬유복합재 제품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적법한 지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공장 입지 기준을 어긴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낸 주변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실제 공정 내용·성격으로 미뤄 '화학제조 공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나주시 남평읍 마을 주민 39명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가 해당 마을 주변에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한 나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2021년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사가 탄소섬유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건강·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인데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화학제품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공장이 배출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선 1심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을의 지형 특성이나 오염물질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 신설 승인을 내준 것 역시 실체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마을 주민들이 A사의 사업자 등록상 주업종이 '섬유강화 복합재 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한 사실 만으로 화학제조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조세 행정 목적을 위한 분류에 불과하다. A사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기도 했다. 주업종 코드 신고 내용 만으로 A사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기준 위반 여부는 제조 공정이 화학 제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A사 공장 제조 공정은 탄소섬유의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화제 등을 함침시키는 데 불과하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화학 처리 중 생성된 제품을 최종 처리·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공장의 구조·형태와 제조공정을 볼 때 탄소섬유의 분말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분산 범위도 작업장 밖까지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사가 인근 주민의 건강·환경상 영향, 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 방지 조치를 했다. 공장신설 협의과정에 일부 미흡했다 해도 승인 처분을 취소할만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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