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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명품백' 질의에 "인사청탁 이유로 받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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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고가 선물 받았다면" 질의에…"돌려줘야"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행위…헌법원리 부합해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박범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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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 질의에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의 '만약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관윤리강령 제6조에 비추어 선물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에 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시기, 경위, 손익 등을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특별한 정보나 사유가 있어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200주를 310만7700원에 매수했고, 2020년 200주 전부를 329만5000원에 매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사건이다.

노 후보자는 "매매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17만8165원"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검찰이 포괄일죄(동일한 범의로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 계산은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주장을 일부만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유를 밝히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과 공식적인 체포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개의 사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행사되는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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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룬 작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법관이 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신속한 재판 ▲상고심 체제 개편 ▲법관임용경력 요건 하향 ▲재판연구원 증원 ▲독립된 예산편성권 등을 꼽았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수사 밀행성이 침해되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으나,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사법적 쟁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의 해결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오로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직역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단계적인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법관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향후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2일, 박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진행된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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