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5 (목)

시부모 파묘해 유골 태우고 빻은 며느리…무슨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파묘 작업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묘를 파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며느리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85·여)씨와 A씨의 며느리 B(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31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한 달여 전 A씨의 남편이 숨지자 B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일꾼 2명에 15만원씩 주고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A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A씨가 개입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했으나 A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C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A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며느리 B씨 소유의 땅도 아니고 조부모 분묘 관리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볼 때 B씨가 임의로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A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