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백한 사실을 허위로 단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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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송 모씨(55)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1년 8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들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종군기자는 통상 전쟁상황에서 언론사에 기고하는 언론인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임베드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의혹 제기가 아닌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구독자 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1만 명이 시청하는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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