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어 구속된 30대 관장(가운데)이 19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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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어 구속된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ㄱ씨를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20분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5살 ㄴ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는 ㄴ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병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ㄴ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ㄱ씨는 ㄴ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에 돌아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ㄱ씨는 19일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답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학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가 삭제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복원하고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ㄴ군이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ㄱ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ㄱ씨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했다. 경찰은 ㄱ씨가 태권도장의 다른 아동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지른 일이 있는지 전체 관원을 조사하고, 범행 당일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외에 삭제된 다른 영상까지 복원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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