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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대법 "코로나 '집합금지'는 종교자유 침해 아냐"…상고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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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인 "광주광역시 집합금지는 종교자유 침해 아냐"

반대의견 3인 "다른 조치 고려 안해…침해 최소성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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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4.05.23.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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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사건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건이다.

피고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안디옥교회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회와 해당 교회 목사는 '집합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송 당시 이미 집합금지 처분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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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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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재판관 10인의 다수의견을 통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집합금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집합금지)은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요일·주일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단체식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었는데도 특정 교회에서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아울러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18일간 1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 역학조사를 실시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발생 초기에 그 차단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피고는 ▲집합금지 대상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집합제한 대상으로 분류해 예방 조치를 명했으므로 기준 설정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분류했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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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울산 중구 모 교회에 집합금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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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관 3인(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의 집합금지 조치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 다만 행정청이 위험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채택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 전문적인 위험예측을 했는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받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집합금지는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는 방역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행정청이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해당 감염병의 특성, 처분 당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 등)를 제시했다는 것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합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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