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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권익위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검토'...관계부처 현장간담회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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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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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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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 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은 15만 원 한도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반부패 규범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왔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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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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