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법적 권리 첫 인정 SBS 원문 이현영 기자 입력 2024.07.18 14:37 최종수정 2024.07.18 16: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