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물가상승 반영 못해..정치권서도 정부에 상향 제안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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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1차 간담회를 열고 이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반부패 규범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왔다. 다만 일각에선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단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20여년간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했단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엔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액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단 호소가 계속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단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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