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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만원인데"…김영란법 10년전 '3만원' 안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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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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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2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연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 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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