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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불법촬영…여친 눈 가리고 무음카메라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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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범행…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뉴스1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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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최 씨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15일경부터 2023년 5월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8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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