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등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수감을 불러일으킬 세제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은 15%, 200억원 초과는 21%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 연장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당정 논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한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종부세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 후보는 최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다"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인 개편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재정건전성 위해선 세수 확보 필수"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수입이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따른 1~5월 총 국세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47.0%)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본예산보다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5월 누계치(46.6%)도 하회하는 수준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세액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곳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지출을 줄이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세수를 유지하기 위한 세수 중립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