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거센 물살에 휩쓸린 청춘 벌써 1년, 책임도 쓸려갔나[금주의 B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물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여보냈다고?’

‘채 상병 사망사건’ 1주기를 앞둔 지난 15일 사고 지역 인근 보문교에 도착해 든 생각이었다. 보문교 길이는 200m로 강폭이 넓고 수심도 깊어 보였다. 이날도 장맛비가 내린 후였지만 사고 당시만큼 강물이 불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곳곳에 물살이 도는 회오리 현상이 목격되었다. 강바닥과 수변은 모래펄이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발이 푹푹 빠졌다. 보트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색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소였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후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17일 서울 청계광장 조형물인 소라탑 앞에 채 상병 1주기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사진·글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