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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현장탐사 디테일] "변호사가 8차례 송금"…무기수와 변호사 사이 오간 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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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교도소에 왕진을 다니는 치과의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임플란트 치료를 해줬던 무기수 이 모 씨.

이 씨는 2014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인물입니다.

이 씨는 치료가 잘못돼 고통받고 있다며, 1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