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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지재권 침해 조사 공정하고 신속하게…산업부 조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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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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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 조사 절차를 개선합니다.

내일(18일)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조사 시 진술 조서와 사실 확인 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비밀 관련 진술은 상대방을 퇴장시키고 진행하며, 비밀 자료는 결과 발표 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직전 3년'으로 정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무역위는 "복잡해지는 불공정 무역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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