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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 조사 절차를 개선합니다.
내일(18일)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조사 시 진술 조서와 사실 확인 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비밀 관련 진술은 상대방을 퇴장시키고 진행하며, 비밀 자료는 결과 발표 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직전 3년'으로 정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무역위는 "복잡해지는 불공정 무역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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