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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잇따른 급발진 사고 논란에...국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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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필 기자] [포인트경제]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이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이후 연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규명을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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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 원주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주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번에 정 의원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이 법안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반대로 폐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236건으로 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미국은 이른바 '그린맨' 사건 이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22년 제조업자가 피해자가 요청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해 피해자 입증책임 규정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의심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규명할 수 있는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간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 발밑 공간에 설치해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는지 녹화하는 장치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감속 페달(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으로 나아갔는지, 가속 페달(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로 혼동한 실수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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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완성차 제조업계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신차를 출시하면 자발적 시정초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에 한 차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옵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신차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리콜 과징금을 일부 감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는데 이 중 첨단기술 도입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과 함께 '페달 블랙박스 설치'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특약'처럼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 주는 특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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