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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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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상당 부분 확보"
한국일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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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A씨,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서 총 8억9,000만 원을, B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받은 돈 중 일부를 김씨에게 변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2021년 9월) 훨씬 이전부터 김씨가 사업 과정의 문제를 덮기 위해 '언론인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까지 수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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