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2 (목)

금융앱 ‘마이데이터’ 쟁탈전…내년 3월엔 통신·의료·소비 정보까지 알려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의료·유통·통신 우선도입
데이터 요구권 개인에 부여해
언제든 반환·제3자 전송 가능
금융분야는 69개사 1억명 안착
의료 진단·처방 내역 정보 추가
통신 내역·구매 정보까지 포함
상품 추천·건강관리 맞춤 조언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대비 모의평가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지문이 출제됐다. 문제의 정답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문항이었다.

지난해 이 같은 지문이 출시된 것은 금융 분야에서 2021년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핀테크라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일반인에게도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마이데이터는 지난 2월 기준 69개사, 이용자 1억1787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3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모아 활용도를 높이는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의료, 유통, 통신을 우선 분야로 선정해 조기 안착을 꾀한다.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이종 분야 데이터 결합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지향점을 향해선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제도 정비가 필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제도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그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으로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개인은 개인정보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이동시키는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데이터 독점권이 완화되고 다양한 스타트업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재난, 복지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알고 싶을 때 이를 제공해야 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대상과 이를 제3자에게도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로 나뉜다.

본인 대상 전송자는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대기업이거나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법인·단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의료, 통신, 유통 등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의료는 상급종합병원, 통신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해당된다. 유통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3년 매출액 평균이 1500억원 이상이고,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다. 개인정보위는 대형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다.

정보전송자에 해당되면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때 법이 정한 대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상 정보는 의료의 경우 진단 내역, 처방 내역, 검체·영상·병리 검사 결과 등 의료법에 따라 환자 진료에 관해 생성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 엑스레이, CT, MRI 등 의료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도 마찬가지다.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등 약사법에 따른 조제와 관련된 정보도 해당된다.

통신은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정보, 납부정보 등이 포함된다. 유통은 주문정보, 구매정보, 이용정보, 지불정보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제3자에게 전송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거나 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도 고시로 정해진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를 중개하는 전문기관 관련 고시를 7~8월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전송자가 필수로 전송해야 하는 항목 관련 고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이번 제도 마련으로 칸막이에 갇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힌다”며 “유럽에서도 이런 제도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는 없고 사실상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 계획도 내놨다. 이달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마이데이터가 디지털전환의 어떤 전제조건일 수 있고 결정판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 급작스럽게 폭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영역에서 출발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