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매일경제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됐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1호 법안인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도 그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발하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며 "법안의 취지는 네이버나 유튜브도 가짜뉴스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럽은 작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과징금을 엄청나게 물게 돼 있는 법"이라며 "독일도 이미 2018년부터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그동안 자신들이 단순 전달자일 뿐 편집자가 아니라며 빠져나갔다"며 "허위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든 정보를 삭제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포털과 가짜뉴스 생산자가 이를 게을리했을 때는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필터버블 방지법'도 준비하고 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알고리즘이 소셜미디어 중독과 확증편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인식을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고착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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