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합의 거부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
법원 “자녀 감독 의무 있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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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도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주지 않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5월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A(13)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B(13)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군의 부모는 A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지난 2022년 3월, 같은 반 학생인 B군에게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B군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군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이처럼 아들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군의 치과 치료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치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13만 원을 청구했다.
정도영 판사는 “B군의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천=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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