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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0/사진=뉴스1 /사진=(부산=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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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4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회의를 통해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캠프 측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당 선관위에)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도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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