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 주의·시정명령 확정…이의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원문 박소연기자 입력 2024.07.14 15: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