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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장남' 세금 소송… 대법원 "횡령반환금 소득세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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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재판 받던 도중 48억 반환
반환금도 세금 내야 하는지 쟁점
한국일보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구속수감 중이던 2014년 8월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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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줘 피해가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애초 횡령했던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특히 그가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지 않고 63억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당시 세무당국도 유씨의 횡령 혐의에 무게를 두고 일을 처리했다. 유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서초세무서는 사건과 관련한 1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난 2017년 9월, 유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수익에 대한 11억3,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소송 쟁점은 이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유씨 측은 "횡령 금액 중 48억9,000여만 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탁으로 피해 회사들에 돌려줬는데도, 이를 포함해 세금을 계산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씨 측 주장을 물리쳤지만, 2심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돈에까지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소득이 몰수∙추징되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횡령으로 인한 소득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1억3,000만 원 처분 일부가 아닌 과세 전체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횡령은 달리 봐야 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감형)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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