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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성 상납 의혹'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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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세연, 이준석에 '성 상납' 의혹 제기
이 의원 '명예훼손' 고소하자 무고 맞고발당해
'무고 성립' 경찰 판단 뒤집고 檢 무혐의 종결
한국일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반대 1인으로 통과한 가운데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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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상대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 고발을 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 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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