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06 (화)

쯔양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전남친 녹취록엔 비명소리 가득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튜버 쯔양(27)이 전 연인 이모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 관련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27)이 전 연인 이모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 관련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이씨와 쯔양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입수·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쯔양은 무언가에 맞은 듯 비명을 질렀고, 이씨는 "이런 XXX아. 이러지 말랬지. 야 이리와"라며 욕설을 했다.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자, 이씨는 "앉아. 빨리 앉아. 정확하게 들어. 나 이거 길어지면 XX하게 되니까"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위협했다.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를 통해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이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 이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며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폭행했고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으로 번 돈 모두 이씨에게 빼앗겼다며 "제 방송이 인기를 끌자 이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제 수익을 3대7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이후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다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