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9.9% 인상한 1만840원...3차比 160원↓
경영계, 0.8% 인상한 9940원...3차比 20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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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좁혀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 9940원을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반면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그 격차 크다. 지난해 심의 당시에는 양측의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을 때, 노사 합의 유도를 위해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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