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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목)

점점 좁혀지는 최저임금 간극…노사, 4차 수정안 제시 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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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1100원', 使 '9920원' 제시…노사 간격 '1250원→1080원' 줄어들어

'1만원의 벽' 허물어질까…노사, 몇 차례 수정안 더 주고 받으며 격차 좁힐 듯

뉴스1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측 9천870원과 근로자위원측 1만 1,200원 제시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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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 금액 격차는 최초 제시했던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1000원이 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오후 9시 현재까지 6시간째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 차례의 수정안을 더 주고 받으면서 격차를 좁힐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수준을 토론한 끝에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제시 때부터 3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1만1200원(13.6%↑)→1만1150원(13.1%↑)→1만1000원(11.6%↑)을 내놨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9900원(0.4%↑)→9920원(0.6%↑)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3차 수정안까지 제시되면서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금액 차이는 1080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사는 늦은 밤까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현재 정회 후 오후 10시15분쯤 속개한 뒤 4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수정안에서는 좀 더 금액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10원', '20원', '30원' 등 소폭 조정을 두고 현실성 있는 양보안을 제출할 것으로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이날 본격적인 토론을 앞두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 인상 문제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액이 적다면 예산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차 수정안에서 1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롱"이라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위원께서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과, 1차 수정안으로 0.1% 인상된 10원 인상액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평가한다"면서 "사용자위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공익위원들에게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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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9천870원, 근로자위원측은 1만 1,200원을 제시했다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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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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