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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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했단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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