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각각 8억9천만 원과 2억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 씨가 청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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