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상 향정·대마 혐의

검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고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