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9일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교직원(조교 포함)·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직선제로 불리면서도 사실상 간선제에 가까운 국립대 총장선거의 문제가 반영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장 선거에서 교원의 투표 비율은 평균 72.55%에 육박한 반면,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였다. 학생의 투표 비율은 통상 10% 미만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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