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증가할 때마다
4인이하 기업 폐업률 0.77% 상승
최저임금 1% 증가할 때마다
4인이하 기업 폐업률 0.77% 상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정해질 경우 규모가 작은 소기업 9만6000곳이 사라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해본 결과, 2025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유인나 선임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자료를 활용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다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마다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씩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6% 오른 시급 1만12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할 경우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소기업이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