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3개 시군 '복합선거구' 대상 '인구범위 5% 초과' 적용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