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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이재승 변호사 차장 임명제청...'2기 공수처' 채상병 수사 박차 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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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되며 5개월간의 지도부 공백기가 해결됐다.

금명간 정식 출범하는 '판사 출신 처장, 검사 출신 차장'으로 꾸려진 2기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 변호사를 차기 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 공수처 출범 이후 차장직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 인물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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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5.22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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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맡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임명제청되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일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채상병 수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야당은 특검 수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했고 일부 송치했으니, 공수처도 일정 정도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시간도 상당히 지났으니 일정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지 않으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공수처도 조만간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내고 불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에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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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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