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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물가와 GDP

물가 잡혀도 가격은 올랐다...유통가, 먹거리 '깜깜이 인상'에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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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안정세에도 유통업계 먹거리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가격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기업들이 무리한 인상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깜깜이 인상’을 막기 위해 식품 가격 및 용량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과 마트에 이어 컬리와 쿠팡 등 이커머스업계도 자체브랜드(PB)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성비 PB 상품에 대한 가격까지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공식품별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인상률이 다름에도, 일률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밥의 경우 최근 '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지만, 김밥 원가에서 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꼼수 가격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 피해까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식음료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4분기 3인 이상 가구 지출은 573만8177원으로 전년 동기(568만8610원) 대비 0.87% 뛰었다.

특히 먹거리 관련 지출의 증가 폭이 컸는데,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는 1분기 월평균 112만7834원으로 지난해 106만8510원 대비 5.5%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용량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하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변경 시 사전 고지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특히 PB상품의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조사나 제품명 등을 바꾸면서 가격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잘 모르고 지나칠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유통업계 PB상품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상품의 빠른 변경 등으로 인해 가격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깜깜이 가격 인상을 지양하고 PB상품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성비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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