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25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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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0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1차 회의를 시작한 12차 SMA의 개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협상이 진척되는 모양새다.
한미는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23~25일 하와이에서 1차 회의를 시작한 후 2차 회의는 한 달여 만인 5월21~23일 서울에서 열렸고, 이후 3차(6월10~12일 워싱턴), 4차(6월25~27일 서울) 회의 개최 시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는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회의 단계에서 상견례와 양측의 원칙을 확인했고, 4차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차 SMA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SMA 회의가 1년6개월을 앞두고 개시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외조치로 SMA를 체결해 우리나라가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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