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데,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정해진 기한 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 보충성‧예외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이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취소권한’도 법무부는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 법률안에서 규정한 특검 실시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며,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가능하게 해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선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까지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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