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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내 앞에 끼어들어?”…24주 임산부 차에 ‘보복운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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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생한 ‘보복운전’ 사고

50대 A씨, 임산부 탄 차에 충돌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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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것에 격분해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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