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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디딤돌 대출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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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으려 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경향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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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100%를 적용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하기 때문이었다.

국토부가 DTI 비율을 100%로 조정하면서 대출지원 기관 사이의 엇박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된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2~2.7%로, 일반 버팀목 금리(2.1~2.9%)보다 저렴한 편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들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금리 인하(0.2%포인트), 대출한도 확대(2억5000만원→3억원), 담보인정비율 상향(70%→80%)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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