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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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행정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제주경찰청은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23년 5월 A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제재 협조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옛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외교부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며 행정명령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일종의 선행 처분이더라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을 이유로 여권 반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서 큰 위법이나 하자가 없는 이상 여권 반납 처분은 유효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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