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오다 지난해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렸다.
A씨는 B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를 가린 채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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