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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몰래 동료들 대화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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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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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와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녹음기능을 켜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원인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한 차례 해당 시설에서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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