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채 해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해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 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6일)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