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무자격자에 민간위탁…마약 관리도 소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억4184만원 지원

중징계 2명·경징계 1명 기관경고·수사의뢰 요구

뉴스1

전남 장성군청./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위탁업무를 무자격자에 맡기거나 마약류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총 64건의 위법·부당사항과 2건의 모범사례가 확인됐다.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통해 3명에 징계, 62명에 훈계 등 6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 행정 처분으로는 수사의뢰 1건, 기관경고 1건, 주의 10건, 시정 13건이고 9700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장성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물보호센터 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을 선정했다.

해당 업주의 사업장은 미신고 불법건축물인 데다 필지도 밭으로 확인돼 농지법을 위반했다.

업체 선정 과정도 부적정했다. 위탁기관 심사위는 공무원과 전문가 6~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됐으나 장성군은 3~4명으로 구성해 심의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의무이행 등을 기재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장성군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억 4184만 원을 지원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면서 증거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했다.

특히 운영비가 위탁사업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불상자들에 지속적으로 입·출금되고 있음에도 장성군은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감독 소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자에게 사업비가 지출되는 횡령 정황이 의심된다며 전·현 담당 팀장 등 2명에 중징계를, 현 업무 담당자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위탁사업비 지출 증거가 없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장성군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사업자와 돈을 수령한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중징계를 받은 전 담당 팀장의 경우는 2021년 보조금 환수 과정서도 한 체납자의 반환 금액을 87만원 적게 통지해 덜 압류하고, 환급금 사용 승인도 부적정하게 처리해 훈계도 받았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277건의 사고마약류를 희석 처리 없이 그대로 폐수통에 넣는 등 부적정하게 폐기했다.

실제 277건 중 240건은 한꺼번에 폐기하면서 전체 분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전체 277건 중 정상 처리는 35건에 불과했고 부적정 처리가 242건에 달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현장 점검에서는 이중잠금 장치가 잠금 없이 개방되어 있었고, 마약취급업체 중 2개소에서는 재고량에서 차이가 났다.

전남도는 마약 폐기 규정을 위반한 장성군 담당자 6명에 대해 훈계를, 마약 재고가 불일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를 요구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